파주시 공고 제2021-508호
파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파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