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66-6 대 585

2. 확인서 발급 신청인 : 박병대(亡 박성규의 子)
 
3. 대장상 소유자 : 경천만(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66-6) 
 
4. 취득사유 : 매매
 
5. 공고기간 : 2021. 3. 5. ~ 2021. 5. 5.(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