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3.(15일간)
. 공고대상 : *임 외 1(2세대 2)
.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