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99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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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