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100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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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