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1003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