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