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8-157(2018.07.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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