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109)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176
작성일
2021/06/25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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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21-16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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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동
956-1
번지 일원의
「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교통시설
:
주차장
109)
을 결정
(
변경
)
하고
,
같은 법 제
32
조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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