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동 956-1번지 일원의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109)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