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6. 25. ~ 2021. 07. 02. (7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2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3명 (붙임 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6. 25. ~ 2021. 07. 02. (7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2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3명 (붙임 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