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0-116(2020. 6. 18.)에 의해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