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1 - 2192 호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통리반 관련된 내용이 여러 조례로 나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찾고자 하는 시민 혼돈
○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반 신설 및 조정
3. 주요내용
가. 읍면동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통리장 정수 및 통리반 관할구역에 관해 정함
나. 통리장의 정수 및 통리반장의 복무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 통리장의 정수에 관해 정함 / 통리반장의 복무 및 직무를 정함
다. 통리반장의 편의제공 및 협의회/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4조)
- 통리장의 편의제공 내용 및 수당, 협의회 및 연합회에 관해 정함
라. 부칙(안 제1조〜 제3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5 / FAX 031-940-4109 / k628vco@korea.kr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통리반 관련된 내용이 여러 조례로 나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찾고자 하는 시민 혼돈
○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반 신설 및 조정
3. 주요내용
가. 읍면동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통리장 정수 및 통리반 관할구역에 관해 정함
나. 통리장의 정수 및 통리반장의 복무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 통리장의 정수에 관해 정함 / 통리반장의 복무 및 직무를 정함
다. 통리반장의 편의제공 및 협의회/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4조)
- 통리장의 편의제공 내용 및 수당, 협의회 및 연합회에 관해 정함
라. 부칙(안 제1조〜 제3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5 / FAX 031-940-4109 / k628vc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