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18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
.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공모 제외 사유 등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안 제6조 및 제7)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 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에서 제20)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1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10932)
전화 : 031-940-5982 / FAX 031-94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