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예시를 들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
- 시민단체의 정의에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예시를 정함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을 명시(안 제6)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규정 마련(안 제14)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1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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