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242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공인중개사 업무의 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0. 30.(16일간)
◇ 공고의 내용 : (붙임참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 할 수 없음.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