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113호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4. 4. 2. 공포)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금액(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신청(안 제4조)
마. 보조금 지급(안 제5조)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별지 제1호~제4호)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하수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523 / 팩스 031-940-5099 / 이메일 hhlee36@korea.kr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4. 4. 2. 공포)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금액(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신청(안 제4조)
마. 보조금 지급(안 제5조)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별지 제1호~제4호)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하수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523 / 팩스 031-940-5099 / 이메일 hhlee3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