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113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4. 4. 2. 공포)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2)
. 보조금 지원금액(안 제3)
. 보조금 지원신청(안 제4)
. 보조금 지급(안 제5)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별지 제14)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5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하수도과 하수시설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하수도과(10932)
전화 : 031-940-5523 / 팩스 031-940-5099 / 이메일 hhlee3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