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124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시민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제명 및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용어 정비
○ (명칭변경) 상용되는 용어 사용 (안 제2조 ∼ 안 제35조)
- 옴부즈만 → 위원, 위원회, 대표옴부즈만 → 위원장
다. 위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신설 (안 제25조의2)
○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 20시간 기준, 월 80시간으로 함.
○ 시장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4. 개정규칙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05월 07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감사관 시민권익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 1층 감사관(우 10932)
○ 전화: 031-940-5971 / 팩스 031-940-4089 / 이메일 can2857@korea.kr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시민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제명 및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용어 정비
○ (명칭변경) 상용되는 용어 사용 (안 제2조 ∼ 안 제35조)
- 옴부즈만 → 위원, 위원회, 대표옴부즈만 → 위원장
다. 위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신설 (안 제25조의2)
○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 20시간 기준, 월 80시간으로 함.
○ 시장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4. 개정규칙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05월 07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감사관 시민권익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 1층 감사관(우 10932)
○ 전화: 031-940-5971 / 팩스 031-940-4089 / 이메일 can285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