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될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