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17.~ 2024. 5. 1.(15일간) 
2. 대 상 자 : 정OO 등1명
3.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07년3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