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14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7.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