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1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7.
파주시장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재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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