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면봉(성인용 면봉)
나. 회수사유 : 세균수(300CFU/g이하, 면체에 한함) / 결과(6,600CFU/g)
다. 수입원: 미앤지코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0길 13-13(창동) 1층 일부)
라. 제조업소(제조일): JINHUA YOUNGQUAN SANITARY PRODUCTS CO.,LTD(2024. 8. 5.)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식품안전관리과(☎ 031-8008-3687)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면봉(성인용 면봉)
나. 회수사유 : 세균수(300CFU/g이하, 면체에 한함) / 결과(6,600CFU/g)
다. 수입원: 미앤지코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0길 13-13(창동) 1층 일부)
라. 제조업소(제조일): JINHUA YOUNGQUAN SANITARY PRODUCTS CO.,LTD(2024. 8. 5.)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식품안전관리과(☎ 031-8008-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