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89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내용 : 음식점 주방시설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닥 등) 청소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5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35개소
  - 파주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 영업신고 면적 200이하 업소
  - 한식당, 중식당 치킨집 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 우선
  -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희망업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