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파주 장릉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관보고시(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0093)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사적「고양 서오릉, 사적「고양 서삼릉, 사적「구리 명빈묘, 아차산성, 아차산 일대 보루군, 사적「남양주 사릉, 남양주 광해군묘, 남양주 성묘, 남양주 안빈묘, 사적「남양주 순강원, 사적「남양주 영빈묘, 사적「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양주 온릉, 사적「여주 영릉과 영릉」·보물「여주 효종 영릉재실」·천연기념물「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사적파주 장릉」 총 10개소

.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고시문 및 파일 참조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 시행일(고시일) : 2024. 12.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