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한국테마파크협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심 100cm이하 풀에 법적 안전요원을 배치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 교육일정을 안내 드리니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 한국테마파크 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 교육안내 문의 전화 031-422-2863~4 
        제출 : 팩스(031-422-2867) /     e-mail(katpa@katpa.or.kr)

붙임 1.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 계획(안) 1부.
       2. 물놀이형 테마라크 안전요원교육 참여 수요조사(양식)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