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 [화성시 향토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화성시에서는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유물을 구입하여
[화성시 향토박물관]의 전시·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8. 8. 화 성 시 장


1. 구입 대상 유물 및 절차
❍ 대상지역 : 현재 ‘화성시’지역 일원
❍ 대상시대 : 조선시대 후기(1600년에서 1876년까지)
❍ 대상유물 : 화성시(남양부·수원부) 지역사 관련 서적·문서·사진·엽서·민속품
 
2. 참가 자격
❍ 개인소장자(종중 포함)·문화재매매업자·법인 등
  * 문화재 관련 사범은 매도 신청이 불가하며,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
 
3. 신청 기간
2017. 08. 09.(수) ~ 08. 18.(금) 09:00~18:00
 
4.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전자메일 중 택일
  * 우편 접수 : (18591)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행정리)
                       화성시 향토박물관 유물구입담당자 앞
  * 전자메일 : min1221@korea.kr
    ※ 접수 후 3일 이내 유물구입담당자의 접수 확인 전화가 있으니, 자료매도신청서상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요망

5. 매도 신청 시 제출서류(첨부 참조)
① 자료매도신청서 1부(소정양식) 및 대상 유물 사진(소정양식)
  * 사진의 크기는 3*5사이즈이며, 인화 또는 칼라프린트 출력물도 가능
  * 전적류의 경우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 제출
  * 유물사진파일은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제출하고,
     파일형식은 JPG, GIF, PNG(1점 당 2파일 이상, 1파일 3MB 이하)
   ※ 이메일 접수 시 자료매도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도난·도굴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자료는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향후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함.
 
6. 실물 접수 시 제출 서류
① 매도 대상 유물 및 자료 일체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앞, 뒷면 사본 1부
③ 개인의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매도위임장 1부
     법인 또는 단체 접수 시 : 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문화재매매업자 접수 시 : 문화재매매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구입 유물 선정 및 가격 평가
❍ 화성시 향토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7. 구입 절차
① 자료매도 신청서 서류 접수(2017.08.09.~08.18. 09:00~18:00)
②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③ 유물 실물 접수
④ 화성시 향토박물관 유물감정위원회 심의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 통지
⑤ 매매협의 및 선정된 유물에 대한 화상 공개를 통한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⑥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 유물 반환
  *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감정위원회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화성시청으로 이전됨

8. 기타 사항
❍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 출처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향토박물관 유물구입담당에게 문의[031-369-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