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 박제의 발견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천연기념물 동물박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은 동물 박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첨부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신고대상 : 천연기념물 동물 박제(조류, 포유류, 곤충, 어류 등)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동물 박제

나. 신고기간 : 2025. 9. 30.(화) ~ 11. 30.(일)
 
다. 접수방법 :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bug0312@korea.kr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붙임 1. 천연기념물 동물 박제 자진 신고 홍보물 1부.
       2.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