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융자지원대상 사업자(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지원 개요

ㅇ (융자규모) 상반기 2,465억원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4분기: 3.44%)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
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2.12.23.(금)
ㅇ (신청기간) '22.12.23.(금) ~ '23.5.12.(금)


다.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