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융자지원대상 사업자(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24년 6,365억원 (융자 5,365억원, 이차보전 1,000억원)
     - (융자) 상반기 3,500억원, 하반기 1,865억원
      *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포함 ('24년 1,000억원)
     - (이차보전) 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700억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ㅇ (대출금리)
     - (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24년 2/4분기: 3.33%)
      * 금리우대: ▲중소기업 (△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 (△1.25%p)
     -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 + 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ㅇ (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융자) (시설자금) 3~5년 거치 4~8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이차보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3년 만기 일시 상환
 
  나.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   임  1. ‘24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24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