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2019. 4. 30 지정고시)

□ 관광특구 지정 개요


1.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2.  특구면적 : 3,012,774.40㎡(약 91만평)

3. 지 정 일 : 2019. 4. 30
 

□ 관광특구 지정효과

1. 관광진흥개발지원
 
  ▸ 관광특구 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타 법률에 대한 특례
 
  ▸ 연간 60일 이내 공개공지 사용(외국인관광객 위한 공연제공 가능)

  ▸ 차마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가능

3. 카지노 허가요건 일부 충족

4. 기타 타법에서의 완화사항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건축법)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또는 신고기준 완화 (옥외광고물관리법)

  ▸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의 옥외영업 허용 (식품위생법)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관광과(031-940-47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경기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