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안내]
            
사업목적
○ 관내 콘텐츠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지원 협약 관내 콘텐츠업종 영위기업
    ※ 콘텐츠업종 :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 협약시군 : 경기도 24개 시·(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양주, 연천, 오산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경기신보) →보증심사(경기신보)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경기신보)*
        → 보증심사위원회(경기신보)  → 보증지원(경기신보)  → 대출(대출은행)
 
   * 신청기업 중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하며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심의절차 진행

지원개요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 1577-5900

붙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