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운영 중인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1. 6. 1. ~ 2021. 8. 31.
2. 신고대상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업체
3. 신고절차 : 기타유원시설업 해당여부 확인 건축물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확인검사 수검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 신고수리 후 영업게시
4. 신고방법 :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청 민원실에 접수
5. 구비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증명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등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서식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