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2021. 6. 1. ~ 2021. 8. 31.
2. 신고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업체
3. 신고절차 : 기타유원시설업 해당여부 확인 – 건축물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확인검사 수검 – 보험가입 – 신고서 제출 – 신고수리 후 영업게시
4. 신고방법 :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청 민원실에 접수
5. 구비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증명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등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서식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