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없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타목)
○ 지정요건 : 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이상
②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
③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파주시청) → 심의 → 지정 및 지정증 발급(처리기간 14일)
○ 지정혜택 : 관광기금 융자, 홍보 마케팅 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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