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회관
소개
파주시민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이 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영화상영, 집회, 공연, 연주회 등이 열린다. 전시실에서는 미술, 사진, 서예, 공예품 등의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며, 야외공연장에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나 공연 등이 펼쳐진다.
○ 규 모: 부지면적 25,490㎡, 연면적 7,411㎡(지상 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대공연장 : 문화행사, 영화상영, 집회, 공연, 연주회, 연회장 등
- 소공연장 : 문화행사, 영화상영, 집회, 공연, 연주회
- 전시실 : 미술, 사진, 서예, 공예품등
- 공연장 : 문화행사, 공연, 집회
위치 및 교통 안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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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용안내
이용안내
○ 대관안내
공단홈페이지 사용신청
fax 사용신청 : 031-950-1859
공연장
대공연장 : 오전 8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20,000원
소공연장 : 오전 50,000원, 오후 60,000원, 야간 70,000원
연회장 : 오전 10,000원, 오후 15,000원, 야간 20,000원
전시실 : 오전 10,000원, 오후 15,000원, 야간 20,000원, 1일 30,000원
야외공연장 : 오전 10,000원, 오후 20,000원, 야간 30,000원, 1일 50,0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 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때에는 사용료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5%를 사용료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해당관람수입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주차시설: 100대 (무료)
○ 신용카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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